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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4600000012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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