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 지원 내용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식일 현재 괴산군 주소 3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 당사자 혼주
지원 내용
○ 괴산군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남녀 각각) 또는 혼주에게 1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 여성정책팀/043-830-3413
근거 법령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충청북도 괴산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서비스ID 44600000012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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