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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하수도요금 감면(다자녀가정)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 · 현금(감면)

3줄 요약
수도요금 감면 대상별 상이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가정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자녀 2명인 경우 5톤
- 수용가별 월 사용료에서 3명 이상인 경우 10톤의 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기준 해당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사업소/054-339-7562

근거 법령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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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10000000380 · 수정일 2026-08-10 · 등록일 2025-11-06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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