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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청년근로자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노동복지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2-31 D-95

3줄 요약
매년 급감하는 출생아 수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근로자에게 결혼장려금을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혼인율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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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대상 : 구미시 거주하는 30~45세(부부 모두 45세 이하만 가능)
-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자
- 혼인신고자 중 1명 이상이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지급시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부부 중 1명만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인 경우 50만원 지급
- 혼인신고자가 신처일 전 6개월 간 48일 이상 근로 또는 90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자
*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지원 내용

30~45세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단시간 아르바이트생 등 100만원 카드형 구미사랑 지급(충전)
(1차 50만원, 2차 50만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구비 서류

- 이행서약서[대표 신청인]
- 지원신청서[대표 신청인]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부부 각각 작성]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근로기준 확인자]
- 주민등록등본[부부 6개월이상 주소 동일시 대표 신청인만]
또는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부부 주소 다를 경우 부부 각각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기준 확인자]
-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기준 확인자]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근로기준 확인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대표 신청인]
- 신분증 사본[부부 각각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 노동복지과/054-480-6212

근거 법령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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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8000000705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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