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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총무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12-31 D-95

3줄 요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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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나. 지원인원 : 10명(선착순) ※ 자격취득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다. 지원금액 : 1인 최대 50만원(자격증 취득시에만 지원, 최대 2개과정)
※ 2회 신청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며, 초과분은 자부담
라.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관련 수강료(학원비, 실습비, 교재비, 재료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소인일자 기준, 유선확인 必)
- 방문접수: 구미시청 총무과 자치행정팀(본관 2층)
- 우편접수: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총무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담당

신청 기한

2026.01.01~2026.12.31

구비 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통장사본(본인명의)
③ 신분증 사본
④ 납입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⑤ 취득 자격증 사본(6개월 이내 취득분)
⑥ 신청인을 증명하는 서류(북한이탈주민확인서, 초본)
⑦ 기타 증빙서류(수강증, 수료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청 총무과/054-480-6767

근거 법령

구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구미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50800000069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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