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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생활안정과 · 현금

3줄 요약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및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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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중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자(장기입원 등에 따른 주거급여 제외자 및 시설수급자, 읍면 간이상수도 사용자 제외)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상수도 기본요금 상당 분기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상수도 요금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매년 2월)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 교복구입비 지원 : 매년 2월

구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 생활안정과/054-480-2754

근거 법령

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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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800000068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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