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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사 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축산농가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한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축사내 전기실 화재발생 초기진압을 위해 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원단가 : 25만원/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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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06000000131 · 수정일 2025-11-2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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