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찾기

홈 › 생활안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93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