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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
- 지원 내용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근거 법령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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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귀농귀촌인 자녀 학자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귀농,귀촌,귀향인 자녀 학자금 50만원 지원
서비스ID 493000000124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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