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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양봉 화분 공급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관내 양봉농가
- 지원 내용 양봉농가에 화분 7,500원/kg(보조 50%, 자담 50%)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양봉농가에 화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양봉농가
지원 내용
○ 양봉농가에 화분 7,500원/kg(보조 50%, 자담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4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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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서비스ID 477000000126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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