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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폐축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기타

3줄 요약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지원 내용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7

근거 법령

축산법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7000000136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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