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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 · 현금

3줄 요약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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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01 · 수정일 2026-05-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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