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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 대상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구비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근거 법령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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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600000013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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