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군 전입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인구증가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지원 내용
<<2024.12.31 이전 전입자>>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근거 법령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 임실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붕개량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ID 476100000007 · 수정일 2026-07-29 · 등록일 2024-12-2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