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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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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600000016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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