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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기타(교육)
3줄 요약
- 대상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 지원 내용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신청 방법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근거 법령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 임실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지붕개량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다문화가정 한국사회 적응활동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문화가정에 소통과 격려, 체험활동 제공 -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서비스ID 476000000161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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