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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 신청 기한 미신청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미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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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600000011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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