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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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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미신청

구비 서류

구비서류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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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6000000114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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