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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 지원 내용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1가구당 1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근거 법령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 전입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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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서비스ID 47600000011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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