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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이용권

3줄 요약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63-640-2423

근거 법령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6000000113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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