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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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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500000022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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