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지원 내용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장수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비슷한 지원금
-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 인구증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혼축하금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서비스ID 475000000222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