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생활안정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 기타 : 장수군 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01
근거 법령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비슷한 지원금
- 인구증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혼축하금 -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서비스ID 475000000205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