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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 지원 내용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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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21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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