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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주민복지과 · 현물

3줄 요약
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

지원 내용

○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360일)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실태조사를 통해 결식우려가 확인된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근거 법령

장수군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5000000216 · 수정일 2026-08-0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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