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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객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현금

3줄 요약
❍ 양질의 객토로 연작장해를 방지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을 통한 지력 증진으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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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

구비 서류

농업경영체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2370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의5)||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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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20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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