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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
- 지원 내용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 자연환경 변화에 대응한 원예․특용작물 재배의 생산기반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생산 및 소득기반을 구축, 농가 소득증대 기여
지원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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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231 · 수정일 2026-09-16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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