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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현물

3줄 요약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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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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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500000022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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