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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산유통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지원 대상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 내용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신청 방법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혹은 전년도 12월)
구비 서류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근거 법령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 비슷한 지원금
- 사과 기상 재해예방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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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고품질 양파재배 지원
서비스ID 475000000229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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