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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결혼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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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19세이상 - 만49세이하)

지원 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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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14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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