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현물
3줄 요약
- 대상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지원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
- 신청 기한 상시신청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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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400000013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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