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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결혼축하금 지원

경상남도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 현물

3줄 요약
2023.1.1.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나이 및 거주요건 충족시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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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 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민원실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근거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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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534000000139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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