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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 지원 내용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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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1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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