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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71000000112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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