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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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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전입 장려금 지원 (1곳)

서비스ID 471000000105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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