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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입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 지원 내용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타시군구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 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자
지원 내용
○ 전입 3개월 경과 후 1인당 전입장려금 20만원 지급(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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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1000000105 · 수정일 2026-08-08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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