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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등)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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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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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9000000114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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