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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현금
3줄 요약
-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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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거주하는 취업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비 지원 (정장, 셔츠, 넥타이, 벨트, 구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구직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1인 1백만원 지원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04.02 마감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서비스ID 469100000011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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