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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현금

3줄 요약
정읍시 전입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며 정읍시민으로서 소속감 고취 및 인구감소 대응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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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확인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9100000011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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