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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 기타 · 신청 마감 2026-04-02 마감

3줄 요약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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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2026년 3월 12일 ~ 4월 2일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주민등록등초본(필요시), 현장사진 등

공무원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39-5454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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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9000000106 · 수정일 2026-08-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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