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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주택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 내용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환경 제공
지원 대상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전기·건축설비 분야(양변기, 세면기, 방충망, 환풍기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LED등, 단열, 창호, 보일러, 바람막이
- 방범 및 긴급서비스 : 방범창, 대문, 무선초인종, 누수, 누전, 동파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택과/063-859-4482
근거 법령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빈집정비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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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 주소전입 학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ID 4681000000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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