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거·자립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 빈집정비사업 안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관내 빈집 정비 지원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시 지역화폐 지급) - 주소전입 학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ID 4681000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12-20
⚠️ 참고용 정보예요. 공공데이터(보조금24)를 매일 옮겨 온 것이라 늦게 반영되거나 바뀔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보조금24·소관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