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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현금

3줄 요약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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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468100000001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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