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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소전입 학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획예산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내용 : 최초학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익산시로 전입한 익산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최초학기 30만원, 이후 학기별 10만원 지급
- 고등학생 : 최대 80만원, 대학(원)생 최대 100만원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신청기간 :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익산사랑신청서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288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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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서비스ID 468100000005 · 수정일 2026-08-11 · 등록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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