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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 현물 · 신청 마감 2026-02-25 마감

3줄 요약
ㅇ 패류양식 어가에 패류 규격포대와 어장환경에 적합한 우량종자를 구입 지원하여 양식어가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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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지원 내용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업정책과/063-454-2914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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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7000000125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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