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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훈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생활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매월 보훈수당 지급
지원 대상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ㅇ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ㅇ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등
지원 내용
ㅇ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지급(매월 25일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 참전유공자 본인 월 12만원
- 그외 대상자 월 10만원
-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 월 4만원
신청 방법
ㅇ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보훈수당 신청서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ㅇ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유공자 확인서(보훈청 발급)
ㅇ 통장사본
ㅇ 가족관계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일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281/5131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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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64000000132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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