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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형SOS긴급지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공적지원에서 벗어난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 도모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항목별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전주시민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20%이하 취약계층
○ 추진방법 : 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직접지원

○ 지원내용
- 생계비 : 위기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계비 지원 (200만원 이내)
- 의료비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검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150만원 이내)
- 주거비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강제퇴거 위험으로 인한 주거비 지원(150만원 이내)
- 주거개선비 : 안전강화, 위생상태 개선, 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개선비 지원(30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신청서, 실태확인서, 추천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정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생계비 신청]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 , 통장사본 등

[의료비 신청]
- 입원 중 치료비 신청
⦁입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중간계산서 등

- 치과 치료비
⦁진단서 , 치료계획서, X-ray 치아 엑스레이 사진 등

- 검사비
⦁소견서 (검사의 필요를 판단할 수 있는 상세 내용 확인) 등

[주거비 신청]
- 체납비
⦁체납고지서 : 임대료, 관리비, 전기, 가스, 수도 고지서 (3개월 이상 납부기한 경과 확인) 등

- 임시거소비
⦁임대계약서(임시거소관련), 독촉장, 퇴거명령서 등

[주거개선비]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인 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의 비슷한 지원금

서비스ID O00105600002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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