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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 현금
3줄 요약
-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근거 법령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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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105600003 · 수정일 2026-05-06 · 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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