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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효행수당

충청남도 서천군 인구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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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지급대상 :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급시기 : 설 명절, 추석명절 도래 5일 전까지

○ 지급금액 : 가구당 5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77

근거 법령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제8조)

다른 지역의 효행수당 (3곳)

서비스ID 458000000114 · 수정일 2026-05-07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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