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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효행수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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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월 50,000원 효행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2-899-232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지역의 효행수당 (3곳)

서비스ID 35800000010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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