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효행수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회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 대상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 지원 내용 월 50,000원 효행수당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3대 이상 세대에게 효행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월 50,000원 효행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신청
- 주민센터 : 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32-899-232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른 지역의 효행수당 (3곳)
서비스ID 358000000105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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