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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효행수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 현금

3줄 요약
강화군 1년이상 거주 만 8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3세대 동거가족에 효행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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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지원 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5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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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효행수당 (3곳)

서비스ID 357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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