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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건강증진과 · 현물

3줄 요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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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를 마친 저소득층 재가 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암검진 확진자 등)
※ 간암 환자는 주치의에게 영양제 섭취 가능 확인 후 지원가능

지원 내용

○ 재가 암환자를 위한 영양제(종합비타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해당 지역 보건소, 지소, 진료소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 방문재활팀/041-830-8731

근거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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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7000000117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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