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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서비스(의료)

3줄 요약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보조금24 원문 보기 →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1-830-2512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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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7000000125 · 수정일 2026-08-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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