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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현물

3줄 요약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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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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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7700000010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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