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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 지원 내용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 보건소 : 관할 보건기관 방문신청
※ 백내장 진료소견서 구비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51
근거 법령
암관리법(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비슷한 지원금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한쪽무릎 50만원, 양쪽무릎 100만원 한도 지원) - 아토피 질환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아토피피부염 등록환자 관리 및 상담실 운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등록 당뇨환자에게 합병증 예상검사 비용 지원 -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다른 지역의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1곳)
서비스ID 477000000107 · 수정일 2026-05-11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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