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 현금 · 신청 마감 2026-09-30 D-3
3줄 요약
-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근로자 요건)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근로자 요건) 육아휴…
- 신청 기한 2026-09-30까지 D-3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사업장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원중임 국비 지원과 별도로 대체인력 근로자 개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하여 고용 안정 및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도모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되어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실근무한 자
-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타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수급 이력이 없을 것
-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 것. 단, 외국인 중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또는 대체인력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주소지 기준)
- 사업장의 소재지는 아산시 관내로 한정
-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한하지 않음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지원내용) 동일 사업장 계속근로 시 3개월 근속 100만원
○ (신청방법)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1회(사업장 변경·중복 지원 불가)
- 접수 순번 기준으로 선착순 지급 및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 방법
○ 방문신청(아산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아산시청 시정-시정공고 -고시공고 -"대체인력 인센티브" 검색 - 공고문 본문 확인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정부24 로그인 후 혜택알리미에서 아산시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 검색 하여 신청
신청 기한
2026. 9.7. ~ 2026. 9. 30. 예산 소진시 종료
구비 서류
○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4대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아산시 사업장 현황 확인)
○ 대체인력 근로자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1-540-2007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7조)||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제6조)
아산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7조)||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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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 수당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미리 계산해 보기: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알바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서비스ID 452000000353 · 수정일 2026-09-08 · 등록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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