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
-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아산시청 고시공고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내 공고문의 신청서) 제출
❍ 접수/문의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540-2147, zxcv719@korea.kr
❍ 접수/문의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540-2147, zxcv719@korea.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아산시청 고시공고 내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공고문(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공고)의 아래의 서류 제출
1. 아산시 지역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2.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1. 아산시 지역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2.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근거 법령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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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2000000328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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