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청년내일카드
충청남도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 기타
3줄 요약
- 대상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
- 지원 내용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
- 신청 기한 ’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중소․중견기업 등에 취업한 만 18~39세 아산시 청년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지원 내용
- 청년내일 (열정)카드 참여 및 지급 자격: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로 아래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 접수방법: 청년센터 누리집 상시접수* 실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 온라인 신청 (로그인→대메뉴→청년내일카드→신청하기)
- 지원액: 총 150만원 (6개월 × 25만원) 지급
* 본인명의 내일카드(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 연계 통장으로 입금 (사후 정산)
① 참여신청일 기준 만 18~39세인 자
② 인정신청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
③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다만, 입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참여 신청 조건)
④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월 평균 보수액이 3,846,357원 이하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38,277원 이하 / 보험료율 인상 시 기준 금액 변경
- 접수방법: 청년센터 누리집 상시접수* 실시
* 청년아지트 나와유 누리집 온라인 신청 (로그인→대메뉴→청년내일카드→신청하기)
- 지원액: 총 150만원 (6개월 × 25만원) 지급
* 본인명의 내일카드(체크카드) 개설 후, 카드 연계 통장으로 입금 (사후 정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아지트 나와유(https://www.asan.go.kr/naeil/page/?page=020100)
신청 기한
’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구비 서류
- 참여신청: ① 참여신청서 ②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③ 4대보험 가입확인서 / 입사 후 5달 이내
- 인정신청: ① 초본 ② 근로계약서 ③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6개월간) / 6개월 근속 후
- 지급신청(1~6차): ① 내일카드 사용영수증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해당월 발급분) ③ 초본 (6차시만 제출) / 매월 1일~5일
- 인정신청: ① 초본 ② 근로계약서 ③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6개월간) / 6개월 근속 후
- 지급신청(1~6차): ① 내일카드 사용영수증 ② 4대보험 가입확인서(해당월 발급분) ③ 초본 (6차시만 제출) / 매월 1일~5일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1-530-6118||일자리경제과/041-540-2147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아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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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2000000321 · 수정일 2026-07-28 · 등록일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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