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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복지정책과 · 현금

3줄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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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
-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41-930-3362

근거 법령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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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1000000135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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