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민안전보험(자전거보험)
충청남도 보령시 안전총괄과 · 현금(보험)
3줄 요약
- 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 지원 내용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어린이에게 보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외국인 포함, 시민안전보험·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
지원 내용
○ 시민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외국인 포함)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화재·폭발·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익사사망(선원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사회재난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전 시민): 1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전 시민): 10만 원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 이상): 1,0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전 시민): 1,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전 시민): 4주 이상 20만 원 / 5주 이상 30만 원 / 6주 이상 40만 원 / 7주 이상 50만 원 / 8주 이상 60만 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전 시민): 2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벌금(전 시민):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전 시민):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전 시민): 3,000만 원 한도
○ 어린이안전보험(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비탑승): 1,0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00만 원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 10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 10만 원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 2도 이상): 10만 원 한도
상해수술비: 10만 원 한도
상해입원일당(180일 한도): 1만 원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사고 제외, 최초 1회): 4주 이상 10만 원
자연재해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한도
사회재난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만 원
신청 방법
사고 발생 →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문의 →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근거 법령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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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51000000240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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