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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시설이용

3줄 요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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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시설2팀/041-933-4005

근거 법령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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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O00032100001 · 수정일 2026-09-14 · 등록일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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