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행정과 · 현물
3줄 요약
- 대상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 지원 내용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북한 이탈주민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대상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
지원 내용
○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 시군구 : 보령시청 자치행정과(041-930-3228)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9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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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서비스ID 451000000116 · 수정일 2026-08-12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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