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네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안내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 이용권
3줄 요약
- 대상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보호자(부 …
- 지원 내용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해당자녀 1인 120만원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은 네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중 초중고 입학연령(7세, 13세, 16세)이 도래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네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7세, 13세, 16세에 도달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2026년 사업대상 : 2019년생, 2013년생, 2010년생)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 보호자(부 또는 모)와 대상 자녀 모두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수만 인정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지원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 해당자녀 1인 120만원
- "학원, 서점, 학습용품, 의류, 양육관련 용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 신분증 지참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 등본상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초본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본인 확인 필요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문의처
천안시청(여성가족과)/041-521-5373
근거 법령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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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528 · 수정일 2026-07-31 · 등록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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