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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교복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교육청소년과 · 현금

3줄 요약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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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제외)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①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②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③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2026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편입생
○ 지원금액 :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 선 구매 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학교

신청 기한

연중 (집중신청기간 추후안내예정)

구비 서류

-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41-521-5309

근거 법령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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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ID 449000000152 · 수정일 2026-07-30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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